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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유족연금이란?
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, 남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이 국민연금 유족연금입니다.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신청 절차와 서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을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.
국민연금 유족연금 수급 조건 정리
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 요건과 유족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사망자 요건
-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
- 또는 노령연금·장애연금 수급 중 사망
유족 요건
- 배우자: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
- 자녀: 만 19세 미만 (학생은 만 25세 미만)
- 부모·조부모: 만 60세 이상이며 생계부양 관계 인정
- 재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
- 소득이 있어도 기준금액 이하일 경우 수급 가능
요약: 가입기간 10년 이상 + 연령·장애 요건 + 소득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
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방법
유족연금은 온라인, 방문, 우편 신청이 가능합니다.
① 온라인 신청
-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이용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
- 유족연금 신청 메뉴에서 서류 첨부 후 제출
- 24시간 신청 가능
② 방문 신청
-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 방문
- 운영시간: 평일 09:00~18:00 / 토요일 09:00~13:00
- 예약제 운영, 사전 전화 예약 권장
③ 우편 신청
-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능
-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
- 원본 서류 요구 여부 사전 확인 필요
요약: 온라인·방문·우편 중 선택 가능하며,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함
유족연금 지급액 산정 기준
유족연금 지급액은 사망자가 받던 연금액 또는 예상 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- 배우자: 연금액의 60%
- 자녀·부모·조부모: 연금액의 40%
- 복수 유족 존재 시 총액 100% 한도 내 분할 지급
- 최저보장연금액: 월 31만 원 이상
- 소득이 있어도 일정 기준까지 병행 수급 가능
- 물가상승률 반영 매년 인상
- 사망일 기준 소급 지급 가능
요약: 배우자 60%, 기타 유족 40%, 최저 월 31만 원 보장
유족연금 필수 제출서류
신청 시 다음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, 서류 미비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-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(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)
- 가족관계증명서 (사망자 기준, 상세)
- 주민등록등본 (신청인 기준, 세대원 전체 포함)
-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(최근 1년)
- 통장 사본 (신청인 명의)
- 재학증명서 (해당 학생)
- 장애인등록증 사본 (해당자)
요약: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증빙, 통장사본 필수
유족별 연금 지급률 정리
| 유족 관계 | 지급률 | 지급 조건 |
|---|---|---|
| 배우자 | 60% |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|
| 자녀 | 40% | 19세 미만 (학생 25세 미만) |
| 부모 | 40% | 60세 이상, 생계부양 인정 |
| 조부모 | 40% | 60세 이상, 다른 유족 없는 경우 |
요약: 배우자 우선 60%, 자녀·부모·조부모는 40% 지급
정리
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조건만 충족하면 안정적인 생활비 지원이 가능한 제도입니다. 신청 시기와 서류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- 조건 충족 여부 사전 확인 필수
- 온라인 신청 활용 시 처리 속도 빠름
- 서류 미비 시 지급 지연 가능
해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
